
중재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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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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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도 집행을 보장해 주고 승인해주므로 소송보다는 더 큰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