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선하증권 (Through B/L)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6,735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기관, 즉 해운(海運), 육운(陸運), 공운(空運)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맺는 절차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첫 번째의 운송업자가 그 전운송구간(全運送區間)에 대해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Through B/L의 경우, 해상운송인은 육상 운송수단을 수배하지만 송하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Through B/L의 발행인은 해상운송의 이행과 해상구간의 손실만을 책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