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간 무역 (G-G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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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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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to Government Trade의 약어로서 정부간에 직접계약을 맺고 실행하는 무역을 말한다. 실제의 무역업무는 민간업자가 이행하지만 계약상의 책임은 모두 정부가 진다. 예컨대 원유거래에 있어서 산유국정부(또는 국영석유회사)와 소비국 정부간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G-G 방식(Government to Government Dealing)이다. 이것은 원유의 장기적 대량의 거래방법으로서 양자에게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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