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수익자 (Second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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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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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의 경우 원수익자(제1수익자 ; First Beneficiary)로 부터 양도받은 피양도인을 말한다. 양도는 1회에 한하며 Second Beneficiary가 Third Beneficiary에게 직접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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