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국 도착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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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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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외국(제3국)에서 외국으로 보내고 그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수입대금 지급 후 그 선적서류를 제3국(수입국 이외의 국가)으로 보내 수입물품을 제3국에서 인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기재, 자재를 외국으로 수입할 필요가 있을때 운송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다시 제3국의 공사현장으로 반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고 물품은 곧바로 해외현장으로 보내는 경우에 이용하는 거래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