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 선하증권 (Third Party B/L)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8,35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8,35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물품이 제3자에게 전매되는 과정에서 신용장발행의뢰인이 수익자의 성명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이용되는 B/L로서 B/L면의 송하인이 수익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B/L이다. B/L면의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보통이고 수익자 이외의 제3자가 송하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Third Party B/L이다. 제품 Local이 개설된 L/C에서 공급자가 직접 선적하거나 양도신용장(Transfer L/C)에서는 Master L/C상의 수익자 명의가 B/L상의 송하인란에 기재되지 않고 직접 선적을 담당한 공급자 또한 양수인의 명의가 기재된다.(통규 31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