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 (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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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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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Mediator)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우리나라 중재규칙상 중재신청후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을 때 중재원 사무국이 조정인을 선정,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에 의한 판정방식으로 처리,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에 실패하면 30일 내에 조정절차는 폐기되며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위 30일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상사중재규칙 제18조 1항~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