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척(長尺)화물 (Bulky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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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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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철도레일이나 목재처럼 길이가 30feet 이상되는 장척(長尺)의 화물을 말한다. 장척화물에 대해서는 중량화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역작업상 특별한 불편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일정률의 할증운임을 부과한다. 할증방법은 중량화물의 경우와 거의 같다. 어느 화물의 한 개의 중량, 용적 및 길이 모두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운임산출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두 개의 할증방법을 병용(倂用)하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