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재비선주무관계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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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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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In의 약칭으로서 "The Owners are frdd from taking the cargo in the vessel"을 간략하게 한 것이다. 부정기선 (Tramper ; Tramp)에 의한 용선계약의 경우 본선에의 적재비용을 용선자(하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Free Out의 경우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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