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환급신청을 관세사에 의뢰하고 있는데요? 관세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합니다. 환급신청기관을 관세사가 소재한 세관으로 바꿀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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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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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기존 환급신청세관에 환급신청기관변경신청(별지1-1호 서식 환급신청기관변경신청서)하여 승인을 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분할증명서 발급신청은 환급신청기관의 제한 없이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가능합니다.
#환급신청기관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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