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업체에 중간원재료를 공급하고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받는 업체입니다. 관세환급은 P/L로 처리되므로 세관에 나갈 필요가 없는데, 기납증 발급은 P/L로 발급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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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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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기납증, 분증, 평세증)자율발급제도가 있습니다. 자율발급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업체는 자율적으로 자체에서 발급하므로 세관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율발급업체로 지정을 받기위한 요건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할세관장에게 ‘자율발급업체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납증 발급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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