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에 세액을 심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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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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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수출입물류의 신속화를 위해 수입신고시 통관에 필요한 형식요건만 확인하고 신속통관에 중점을 두는 통관제도의 심사기능의 보완을 위하여 2000.1.1부터 납세심사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세액심사”란 납세의무자(화주)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세관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시기에 따라 “사전세액심사”와 “사후세액심사”가 있습니다.
사전세액심사는 수입통관 담당부서가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감면물품, 농수산물등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이 대상이며, 사후세액심사는 심사부서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사후세액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후세액심사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