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 제품명을 바꿔서 신고하여도 환급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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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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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을 제조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에 해당이 되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에는 거래구분을 72, 신고구분을 서류제출대상으로, 신고인 기재란에 수입신고번호 또는 분할증명서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선적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상태 수출은 제조가공을 거치지 않으므로 수출품의 품명은 수입물품의 품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원상태수출시 품명 변경 가능여부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