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체가 아닌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도소매인 사업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4-12 09:23
조회 2,288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도소매업체가 제조자에게 수출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불한 경우 제조로 간주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원재료 구매내역, 임가공계약서, 임가공비 지불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보관하였다가 세관에서 서류제출 요구시 제출하면 됩니다.
#도소매업 간이정액환급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