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가산세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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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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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직권경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관세 등에 가산세( 10%+납세신고일로부터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최대 20%)를 더하여 추징합니다. 다만 과세전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화주가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전통지 가산세 적용기준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