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심사업체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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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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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사업체에 대한 우대조치로는
수입신고건별 사후세액심사,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후 심사, 업체별 기획심사 면제
수정신고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관세탈루 및 과다환급이 우려되는 수입신고ㆍ환급신청 등 관련정보의 사전제공이 있습니다.
지정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세관 납세심사과(051-460-6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심사업체 우대조치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