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량검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5,482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5,482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수입통관시 우범성이 있거나 불성실업체에서 수입신고한 물품,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종량세 물품, 기타 일부 발췌검사로는 물품의 수량, 규격, 성질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정한 물품(다만, 외견상 내용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전량검사를 생략한다.)에 대해서는 전량검사를 실시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