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용선 (Whole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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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용선 (Whole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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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의 전부를 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용선계약으로서 정기용선계약과 대부분의 항해용선계약은 이 전부용선에 해당된다. 일부용선(Partial Charter)의 대비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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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0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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