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선적 (Immediate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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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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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as soon as shipment" "direct shipment" 등의 용어들은 『즉시선적』으로 해석한다. 이 용어들은 국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많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1993년 개정신용장통일규칙 제46조 b항은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만약에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 은행은 이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