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액(增額)보험 (Increased Value Insurance)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6,742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6,742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항해 중에 화물의 가액이 이상하게 급등한 경우에 당초의 가액과의 차액을 화물에 대한 보험과는 별개로 증액보험으로 부보한다. 또한 매매가격이 매일 변화하는 양모, 대두, 원면과 같은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Peak Cover Clause가 특약으로 체결되어 항해 중 상품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최고가격(Peak Value)이 보험금액이 된다. 1982년 ICC약관 제14조에 증액약관(Increased Value Clause)이 신설되어 종래 원보험과 증액보험과를 별개의 보험으로 한 것을 바꿔서 양자합산하여 전부보험이 되도록 하고 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