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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맨 윗부분의 지급지 표시 다음에 줄에 기재되며 일람불일 경우에는 at sight로, 기한부는 at sight 다음에 해당 기간을 기입하는 바, 보통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표시한다. ① 일람출급(at sight)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지급되는 방식 ② 일람후 정기출금 (at OO day after sight): 지급인에게 어음이 제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예:60,90)이 경과한 날이 만기가 된다. ③ 일부후 정기출급 (at OO days after date) : 환어음 작성일 또는 B/L 발급일과 같이 확정된 어느 기준일로부터 기간 기산이 되므로 환어음 발급당시부터 만기일이 이미 밝혀져 있다. ④ 확정일 출급(on OO date) : 미래의 특정일자를 미리 만기일로 지정해 놓은 경우의 기한부 어음을 말한다. 상기 어음중 at sight은 제시 즉시 지급하게 되는 경우이나 at sight이외는 일정기간만큼의 외상지급시 만기일자 표시방법이다. 참고: After sight와 After date의 차이 After sight 는 외상어음의 기산일이 지급인(L/C인 경우에는 개설은행, D/A인 경우에는 수입상)이 어음을 받아본 날이 되고 After date(운송증권 발행일 또는 어음발행일)는 외상어음의 기산일이 서류상의 적힌 날짜가 된다. 따라서 After sight의 기간계산은 항상 After date보다 며칠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다. 수출상은 이와 같은 기간 계산의 원리를 감안하여 After sight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서류를 빨리 송부해야 기간계산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서류가 송부 도중에 분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인한 지연기간만큼 기간계산의 기산일이 연장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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