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변표 (Debi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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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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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차변표는 대변표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전표의 발행인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전표기재 금액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음을 표시한다. 수출에 있어서 이들의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유료견본품의 대금청구 또는 입체비용의 청구등의 경우인데, 기타 상업송장 작성에 있어서 잘못하여 정당한 대가 이하로 기재한 경우, 또는 부과해야 할 비용을 누락하였을 경우에 이전표로서 그 금액만큼 상대방 계정의 차변(Debit Side)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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