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제한액 (Package Limitation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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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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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책임인 상업과실, 양하상위(Mislanding), 양하부족(Short-landing) 등에 의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제한액을 말한다.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의 경우 화물의 1포장당 또는 1운임당(Package or Freight Unit) 미화 500달러, 영화 100파운드처럼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가 정해져 있다. Hague-Visby Rules에서는 책임배상한도액은 1포장당 10,000금프란 또는 화물의 중량 1㎏당 30금프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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