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박 (Detention of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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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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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항해용선(Voyage Charter) 계약에 규정된 일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본선을 항(港)에 정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선주는 체선료(Demurrage)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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