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후 해당 세관장에게 세액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해 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세청 Website에서 보면 고지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관세청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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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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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1조(청구기간)의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기간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