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새롭게 거래하는 업체의 수입실적을 알고자 합니다. 수입실적을 알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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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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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통계목적의 자료는 매년 관세청에서 통계년감 형식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우리청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수출입통계 및 각종 무역, 통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의 구체적인 수입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법규에 의해 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실적 확인방법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