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기능을 가진 신개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적용되는 세번을 어떻게 하면 미리 알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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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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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하기 전에 그 물품의 품목분류 번호를 알고 싶은 때에는 미리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실 때의 첨부서류로는
신청물품의 견본(제출이 곤란하면 칼라사진 3매와 사유서)
제조회사의 성분표 또는 제조사양서
용도설명서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에 대한 설명서
기계류는 구성기기의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관한 설명서 등이고, 만약 그 물품이 성분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따로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전화번호는042-930-3632~7(품목분류과)입니다.
#수입신고전 세번확인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