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전 부산세관 납세심사과에서 과세전 통지가 왔는데 불복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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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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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통지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분석결과 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율이나 세번이 변경되거나, 업무감사결과 및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여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고지서를 발부하기전에 납세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통지 불복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