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 등 서비스로 무상수리일경우 임의 계상 수리비용을 확인받아 과세하는지 아니면 수리비를 제외한 운임등 기타 비용만 과세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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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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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무상 수리비의 과세여부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으로서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재수입물품의 전체금액에 적용되어야 할 관세 등의 수입제세에서 경감하므로 가공수리비는 과세하여야 합니다.
즉, 가공수리 하기 위하여 수출하였던 물품이 재수입될 때에는 외국물품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에 규정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상승분(왕복운임보험료가공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무상수리비 과세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