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내장 통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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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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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하주의 동일물품중 다음의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컨테이너에 물품을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① 부패 및 손상우려가 있는 물품 ②위험물품 ⓒ 살물 ④ 컨테이너 적입상태 공정투입물품 ⑤외교관 이사화물 ⑥ 정부용품 ⑦ 지정세관 등록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⑧ 기타 검사용이도와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