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소장치장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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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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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법 제66조에 의거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및 수출할 물품으로서 화물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시장치할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은 타소장치할 수 있으며 타소장치된 물품의 장치기간도 보세장치장 반입물품과 같이 3개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