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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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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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반상각범위액의 일정율을 추가로 손비인정하는 제도이다.(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대상자는 제조업, 광업, 수산업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대상자산은 수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 장치등이다. 특별상각범위액은 업종별 외화수입금액 총 수입금액의 50/100인 경우 특별상각범위액 = 일반상각범위액 x 30/100, 업종별 외화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의 50/100인 경우 특별상각범위액 = 일반상각범위액 x 30/100 x 외화수입금액/총수입금액 x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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