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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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거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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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거래라 함은 일반수출입거래와 구분하여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의한 수출입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11가지의 특정거래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거래중 일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얻어야 수출을 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단, 수입대금 결제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없이 거래 가능), 신고가격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물품 등을 수출승인서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무환수출(당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환수출과 상호 결합된 거래 포함)하는 거래, 단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연계무역에 해당하는 무역거래를 위한 무환수출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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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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