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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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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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융자에 있어 한국은행의 개별특인 절차없이 외국환은행의 심사에 의해 융자취급하는 방법이다. ① 국제입찰경쟁 및 외화표시 물품공급 계약서에 의해 원자재수입 및 구매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 소정융자한도 초과분 ② 과거 1년간 수출신장율이 100% 이상인 업체 : 소정융자한도의 1/2범위 이내 ③ 과거 1년간 수출신장율이 50% 이상인 업체 : 소정융자한도의 1/3범위이내 ④ 과거 1년간 수출신장율이 20% 이상인 업체 : 소정융자한도의 1/5범위이내 ⑤ 대응수출미달액이 없고 소요융자 증빙을 구비한 업체 : 소정융자한도 초과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