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청구 절차와 방법, 결정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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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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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관세청장에게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의 종류에는 청구요건이 부적법하여 신청자체를 배척하는 "각하결정"과 청구인의 주장 및 이유 등을 심사한 결과 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기각결정"이 있습니다.
#심사청구 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