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조건 (Qualit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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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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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 있어서 품질결정의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① 견본, ② 표준품, ③ 상표, ④ 명세서 등이다. 그 거래가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견본매매(Sale by Sample)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상표매매(Sale by Trade Mark or Brand),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s or Dimension) 등이 있으며, 이외에 점검매매와 규격매매(Sale by Grade)가 있다. 거래하려는 상품이 제조가공품(Manufactured Goods)의 경우는 실물견본(Straight Sample)을 보내서 그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 경우에 사용되는 견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이 대부분인데, 때로는 매수인견본(Buyer's Sample)이나 반대견본(Counter Sample*)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견본을 사용하여 행하는 거래를 견본매매(Sale by Sample)라고 한다. 견본매매의 경우 거래의기초가 된 견본과 선적해야 될 계약상품의 명칭(Description) 품질(Quality), 외관 등의 상태(State)의 세 가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