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운송서류의 매입 (L/G N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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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운송서류의 매입 (L/G N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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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류가 L/C조건에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은행은 L/C에 의한 대금회수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운송서류상에 L/C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 매입의뢰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의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고 있다. ①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방법(Collection Basis) ②L/C 개설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매입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하는 방법(Cable Negotiation) ③ L/C를 하자있는 운송서류에 일치토록 조건변경(Amendment)하여 하자를 해소한 후 매입하는 방법 ④ 대금지급 거절시 환불하겠다는 보증서 (L/G)를 징구하여 매입하는 방법등이 있다. 한편 외국환은행이 보증서를 받고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는 상기환율산출공식의 해당 허가료율에 1.5%를 가산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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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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