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선적신용장 (Instalment Shipment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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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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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ment Shipment 인 경우 수출상이 정해진 선적분을 기간내에 선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상 및 개설은행이 당해 선적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분까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화 100만달러의 신용장을 10개월간 나누어 매달 10만불씩 선적키로 약정한 경우 수출상이 그 중 어느 월의 의무선적량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상 또는 개설은행은 미이행월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이후 계약분 모두에 대한 취소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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