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중절부담보약관 (Frustra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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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중절부담보약관 (Frustra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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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군주, 인민, 국권의 탈취를 기도하는 자의 강류, 억지 또는 억류에 의하여 발생한 피보험 항해 또는 해상보험의 상실 또는 중절(Loss or Frustration)에 기인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 는 약관이 영문해상보험증권 이탤릭서체 약관 제3조로 인쇄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SRCC의 특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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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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