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노무자 (Longshor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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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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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항만노무자를 말한다.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고 양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위하여 선사, 철도회사, 터미널회사 또는 하역회사 등이 고용하고 있는 노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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