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손정산인 (Average Adj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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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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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의 정산업무의 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개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 공동해손정산서의 작성이 주요 업무이지만 이밖에 공동해손분담금의 징수, 공동해손공탁금의 반환등의 사무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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