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적하보험의 구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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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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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Total Loss) 또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의 경우는 피보험화물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가 지정하는 손해검정인으로 하여금 손해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일 경우는 본사 또는 지점에 수출화물일 경우는 증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현지대리점 (Settling Agent)에 제출한다. Letter of Claim(보험금 청구서한), Insurance Policy(Original)(보험증권원본), Commercial Invoice, Packing and Weight List (Signed copy)(송장, 포장, E258중량 명세표의 사본), Bill of Lading (Signed copy)(선하증권사본), Air Cargo인 경우는 Airway Bill (Signed copy)(항공화물운송중), Letter of Claim against carriers or other parties concerned(copy) and their reply(선박회사에 대한 Claim 요구서 및 이에 대한 회신), Sea Protest(해난보고서 : 해난이 있었을 경우), Survey Report or Other Certificates of Damage(Cargo Boat Note, Tally Sheet, Warehouse Convention etc.)(검증보고서 및 기타 사고입증서류), Letter of Abandonment(위부장 : 전손시) ,Full Set of B/L ^ Insurance Policy(전손시), 공동해손의 경우에는 선박회사로부터 공동해손 선포에 따른 통지를 받게 되면 피보험자는 즉시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사 또는 지점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Guramtee)를 받아 선사에 제출한다. : 선박회사로부터 접수한 Letter of G/A Declaration 및 Average Bond Guarantee, Insurance Policy(Original or Duplicate), B/L(Signed Copy), Commercial Invoice(Signed c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