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보험가액 (Agreed Insurabl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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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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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협의하여 결정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이라 부른다. 실제로는 CIF가액에 희망이익(Anticipated or Imaginary Profit)등을 부가하여 CIF가격의 110%로 협정하는 경우가 많다. Policy Valuation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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