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레에서 수입한 어분이 부산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어분의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안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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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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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1조에 견품반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견품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견품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사 또는 화주가 견품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사유가 타당한 지를 검토한 후 허가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반출사유로는 식약청, 검역소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견품(시료)인 경우이며, 견품채취 없이 단순히 화주가 수입화물의 품질상태만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창고(혹은 CY)로 가서 보세사 입회하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분 현품확인(견품반출)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