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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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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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외구매자와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관세청 평가분류과: 042-481-7885)를 하여 해당물품의 수출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후 제한이 있으면 수출요건 확인을 위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출승인기관에서 승인․추천․허가등을 득하여야 합니다.
수출요건이 구비되면 수출할 물품을 확보하고 수출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여 출항하면 수출이 완료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 해당하는 물품(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제외됩니다.
유해 및 유골,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물품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환급대상이 아닌 FOB 200만원 이하의 탁송화물, 다만 서류제출대상물품은 제외됨
간이통관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주가 세관에 송품장을 제출하여 신고하거나 특송업체, 우체국등을 통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 일반 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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