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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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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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외구매자와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관세청 평가분류과: 042-481-7885)를 하여 해당물품의 수출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후 제한이 있으면 수출요건 확인을 위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출승인기관에서 승인․추천․허가등을 득하여야 합니다.

 수출요건이 구비되면 수출할 물품을 확보하고 수출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여 출항하면 수출이 완료됩니다.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 해당하는 물품(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제외됩니다.

    유해 및 유골,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물품

   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 환급대상이 아닌 FOB 200만원 이하의 탁송화물, 다만 서류제출대상물품은 제외됨

 간이통관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주가 세관에 송품장을 제출하여 신고하거나 특송업체, 우체국등을 통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 일반 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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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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