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워더의 혼재화물적하목록 작성시 CO-LOAD가 발생된 경우에 송하인과 수하인란에 포워더명을 기재하여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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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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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혼재화물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CO-LOAD가 발생된 화물(여러명의 포워더가 집하한 화물을 하나의 포워더명으로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화물)에 대하여 송하인, 수하인란에는 포워더명이 아닌 외국의 수출자와 국내의 실화주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과화물에 대하여는 실화주명이 아닌 포워더명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수출 : 혼재화물적하목록의 작성책임자가 CO-LOAD가 발생된 화물에 대하여 송하인과 수하인란에 국내의 실제 수출자와 외국의 실수입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CO-LOAD발생건 기재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