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자가 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반드시 보세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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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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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수입된 물품의 보세운송은 보세운송업자뿐 아니라 수입화주도 할 수 있습니다. 수입화주가 자신의 화물을 스스로 운송할 경우 화주직접보세운송 제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종래에는 수입화주가 보세운송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차량만을 사용하여야 했으나, 자기차량은 물론 일반운송업체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즉 대형차량이나 냉동화물등 특수화물을 수입한 경우 반드시 특수차량등을 사용하여 운송하여야 했으나, 화주직접 보세운송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자력운송도 가능하므로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주가 직접 보세운송을 하시려면, 세관에 나오셔서 보세 운송승인신청을 하고 보세운송할 물품의 관세에 해당하는 담보 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보세화물 운송가능 차량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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