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운송신청시 항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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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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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승인시에는 관세채권확보를 위하여 관세 및 제세의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무세 또는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수출용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
다른 규정에 의하여 화주가 신용담보 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담보를 제공한 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승인신청한 물품
#보세운송신청시 담보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