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지 보세운송의 경우 전체화물중 일부 화물은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최종목적지로 도착했을 경우 그 처리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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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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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인은 보세운송수단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유지를 거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시에 이를 기재하여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일부 화물이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최종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 장치장에서 반입신고를 하면 세관화물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경유지 반입예정정보가 삭제가 되므로, 별도의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경유지 보세운송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