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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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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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신청한 경우 환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한 후 즉시 당해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환급신청인이 지정한 환급은행(또는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환급금 및 환급방법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지급신청을 하면 은행은 지급지시서와 대조확인하여 신청자에게 지급을 한다. 환급은행에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은행의 장은 신청내용을 심사환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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